# STEP 1. 공급기업 서비스 가입

![공급기업 비대면 바우처 정산](https://1253030430-files.gitbook.io/~/files/v0/b/gitbook-legacy-files/o/assets%2F-MGx19-DmkkbIMZzyBfo%2F-MH0Z05_bRqoW2vh72AL%2F-MH0Z9mgCPLtu6ZExKvy%2Fimage.png?alt=media\&token=dfe33627-6333-4a5d-80d1-7cec3d042376)

{% hint style="info" %}

* 중소벤처기업부의 모집기준에 따라 선정완료 된 K-비대면바우처 서비스 공급기업에 한하여 비대면 바우처 정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. <br>
* 공급기업 신청접수 및 선정 결과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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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약관 동의](https://1253030430-files.gitbook.io/~/files/v0/b/gitbook-legacy-files/o/assets%2F-MGx19-DmkkbIMZzyBfo%2F-MH0ZLn95_3YbwSXwoNl%2F-MH0ZMvun-G-F2T7ngTZ%2Fimage.png?alt=media\&token=b1dd2619-1b42-4476-adc9-0112fca874c2)

{% hint style="info" %}

* 공급기업 비대면 바우처 정산 서비스 가입에 필요한 필수/선택 약관 내용을 확인 후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동의 합니다. <br>
* 하단의 '**서비스 가입 신청**' 버튼을 선택 합니다.
  {% endhint %}

![공급기업 기본정보](https://1253030430-files.gitbook.io/~/files/v0/b/gitbook-legacy-files/o/assets%2F-MGx19-DmkkbIMZzyBfo%2F-MH0Zc2gLRLN49_BpvqN%2F-MH0Zkk4rcu-G53zD-5H%2Fimage.png?alt=media\&token=d66a5c67-b842-4410-80c8-1ae491f43142)

{% hint style="info" %}

* 공급기업 기본정보를 확인 후 입력 합니다.<br>
* 입력한 정보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.
  {% endhint %}

![정산 입금계좌 및 담당자 정보](https://1253030430-files.gitbook.io/~/files/v0/b/gitbook-legacy-files/o/assets%2F-MGx19-DmkkbIMZzyBfo%2F-MH0_-relzjHoJYgCEIS%2F-MH0_3MUm2APxlveMx0m%2Fimage.png?alt=media\&token=1dd317db-4dd6-47c4-9d37-41149ede83e5)

{% hint style="info" %}

* 판매대금 정산 입금계좌 정보를 입력 합니다. (★ ★ ★)  <br>
* 정산 입금계좌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합니다. <br>
* 사후관리 및 주요사항에 대한 공지 및 알림이 담당자에게 발송됩니다.
  {% endhint %}

![소상공인 확인서류](https://1253030430-files.gitbook.io/~/files/v0/b/gitbook-legacy-files/o/assets%2F-MGx19-DmkkbIMZzyBfo%2F-MH0_-relzjHoJYgCEIS%2F-MH0_I4X_b4p7IiLUpGe%2Fimage.png?alt=media\&token=318e5121-27f1-44a7-84f4-8448d587ca2a)

{% hint style="info" %}

* 소상공인의 경우 **소상공인확인서, 전년도 매출 증빙자료** 제출 시 검토/승인 후 수수료 감면혜택이 있습니다.\
  &#x20;\* 소상공인확인서 문의사항 : 대표전화 국번없이 **1357**\
  &#x20;\*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) : <http://sminfo.mss.go.kr/>\
  &#x20;\* 전년도 매출 증빙자료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재무제표 세무사 확인원, 손익계산서<br>
* 입력한 정보를 다시한번 확인 후 '**공급기업 정보등록**' 버튼을 선택하면 가입 완료됩니다.
  {% endhint %}

{% hint style="success" %}

1. **소상공인 기준(연평균매출액 + 상시근로자수)을 만족하는 자**

   『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서 소상공인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
   \
   ① (연평균매출액)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『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』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
   \
   ② (상시근로자수) 주된 사업\*에 종사하는 **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**인 사업자\
   &#x20;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은 10인 미만\
   &#x20;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(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, 제7조)<br>
2. **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**

 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 불가(예 : 어린이집 등)<br>
3. **비영리 개인사업자·법인,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**

  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상 ‘기업’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.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(비영리사회적기업, 어린이집, 장기요양 등)

   (유의)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신청가능(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)
   {% endhint %}
